2014년 7월 1일 화요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마련... 7월 중 공개 모집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마련
7월 중 공개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4-06-30




화성시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7일 공포하고 7월 중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을 위한 회의의
진행,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절차,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 등을 포함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하고,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운영할 계획이라며
공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응모자격, 접수방법 등 전형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을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위촉은 9월 중 
시의회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전형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시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 후 시의회 동의를 통해
위촉된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인원은 
3명 이내이며20시간 활동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되며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확보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