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참고] “10억짜리 전세에도 금융지원, 현실무시 전세대책” 보도 관련


[참고] “10억짜리 전세에도 금융지원,
현실무시 전세대책”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06 10:46


10억원 고액전세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함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운용

소득기준은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만 허용하며,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

* 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 재개발이주자
  또는 혁신도시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한도 인정

아울러,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화된 금리로 지원할
예정으로 보증금이 낮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로,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1억원 이하는 0.2%,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0.3%의 보증료율을
적용 중임
< 보도내용(조선일보, 11.6자) >
‘10억짜리 전세에도 금융지원...
현실무시 전세대책 서민만 피해보도관련
-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실과 무관하게
전세세입자를 무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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