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참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음


[참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음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05 11:29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2~3배 높게
적용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옴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실제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따라서, 국토부 개선안은 일정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 보도내용 (중앙일보,11.5자) >
복비 내려 좋아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폭탄 맞나
 
- 새로운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된 뒤
복비가 낮아진다는 점만 보고 0.4% 수수료로
계약했다가는 세무서의 감시망에 오를 수 있다.
 



한글문서 141105 (참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_세금 문제와 직접 관련 없음(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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