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5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5-02-26
화성시는 올해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
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출장소·읍·면에서 받는다.
단, 밭농업직불제 중 겉보리, 쌀보리 등
동계작물 8개 품목은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쌀직불금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까지 1ha 이하 농지를
경작해
쌀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밭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26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재배 품목에 상관없이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밭 등
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읍·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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