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월요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 계획과 기획 통한 경기도,
    시·군, 마을 단위 사업추진 필요
○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국가 예산반영시기,
    연차별 사업추진,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정례화 제안


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
공원 관련 27, 하천 관련 14,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피력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외희 (전화 : 031-250-3271)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71
입력일 : 2015-01-30 오후 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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