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8년 자료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작성자: 반석내
등록일: 2008-04-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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