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목요일

[해명]「서민 위한다는 "버팀목 대출", 단칸방 빌릴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해명]「서민 위한다는 버팀목 대출,
단칸방 빌릴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20 14:22




단칸방을 빌릴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로 일부 방만 임차해 사는
부분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기사는
아래의 이유로 사실과 다름

[1] ‘버팀목 전세대출’은,
2세대 이상이 한 집에 전입할 경우에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고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아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에는 ‘부분임차’를 불허하고 있음

다만, 별도의 출입시설이 완비되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는 부분임차를 지원 중

* ’14.1월부터 ’15.4월까지 기금 전세대출
총 17.2만건 중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에 25%인 4.2만건을 지원
[2] 또한 주거 형태상 최소한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독립 가구로 볼 수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은 은행권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임

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임차권의 존재를
주민등록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3] 특히 ‘다세대 주택을 잘게 쪼개
소규모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금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화재와 범죄 등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에도 기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버팀목 전세대출이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서민 지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특히 4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에 1%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총 1,300세대에 246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 중임

< 보도 내용 (매일경제 5.20자) >
서민외면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단칸방 빌릴 땐 그림의 떡
 
- ‘부분임대로 계약하는 경우
   버팀목 대출 신청 불가
- ‘부분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지 다툼의 소지
- 저소득층이 대출을 못 받은 탓에
   1분기 버팀목 대출 실적 1년새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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