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목요일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아파트 관리문제,
부가 발벗고 나섰다!

-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5-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

 *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사업이란,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음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
(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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