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9일 일요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9 12:00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사례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
 
(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부양능력 없음 기준 : (기존) 176만원 →
    (개편) 344만원

② 신규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사례
 
(예시 ②)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OO님.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주거급여 8.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③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관련 사례
 
(예시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 있는 천OO님은 3인 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79만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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