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9일 화요일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9.30부터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29 11:00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

* ‘장기용차’ 의미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 발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 함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량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곤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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