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2016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 제주 19.35%로 최고 상승....
  대전은 2.68%로 최저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하였다.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 상승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
인천(3.34%)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 및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광역시 역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등 상승 요인과 농경지대의
신규수요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부재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과
울산대교 준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전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 및 정비구역 해제(중구),
개발사업 지연(대덕구) 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이어서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26,125필지(25.2%),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2,139필지(36.4%),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3,278필지(24.7%),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6,303필지(13.3%),
1,000만 원 이상은 2,155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1만 원 이상 표준지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도심상업용지 가격상승과 도심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수를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 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독도 17.95%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980,000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670,000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 상태인 독도리 20번지는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독도 및 울릉도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열람·이의신청 방법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6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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