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2016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2015년 대비 3.39% 상승

○ 23일 2016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화성시 6.55% 최고 상승,

    고양시 덕양구 0.47%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2. 23 ~ 3. 24



경기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으며,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6-02-22 오후 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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