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평택시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알림

법정 의무점검 및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시설의 관리주체가 스스로 문제해결 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인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 법정관리에 누락된 소규모 민간시설
    (주택,옹벽 등)
※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인허가에 따른 공사장, 법적점검 대상은 제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시설,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시설은
    소관부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
 나. 점검분야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다. 점검내용 : 위험요인․위험정도 분석,
      보수(관리)방안 제시
※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등 안전조치는
    시설관리주 책임
 라. 운영흐름
안전점검청구 신청(신청인)⇨현장확인 및

신청서 진달⇨시설물 점검⇨점검결과 통보
(필요시 보수방안 포함)⇨만족도 설문조사(피드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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