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까지
- 올해 첫 시행 건설업 교육,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에 기여’ 기대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3-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해 도입된
건설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3월 23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올해 시행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신규 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등 복잡한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재 처분과 아울러 법령·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도입되었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 건설업자는
신규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 건설업자는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으면 15일을 감경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으면
1명당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 교육으로 영업정지기간을
다만, 건설업 교육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번에 공모하는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16년 4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지정요건,
전임강사 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건설업 교육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건설업 교육이
신규 건설업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의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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