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3-22 10:00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 :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하여 고시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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