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 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
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3-23 16:55


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은 기반시설과 성격이 전혀 다르며,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규정에도
임대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설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주택을 기반시설로 인정할 경우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6.1.27)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사업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을 기반시설 대신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현금납부금은 지자체별 도시정비기금에 편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재원도 확충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82조 참조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3.23(수)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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