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실수요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쉬워져…
7일 입법예고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6-03-06 11:00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3.7일(월) 입법 예고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4.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다.

* 법 개정 이전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14.6.27, 고시)를 통해 시행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 마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20%→50%)

*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 인정
2) 실수요 검증제 운영 개선

(검증반 구성)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민간 검증반장 선임)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검증반 인력은행 운영)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인력Pool)로 운영

(불인정사유 통보)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회의록 작성)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14,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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