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1일 토요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보도 관련

[참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6-07 17:41


30만㎡이하 해제권한 위임의 취지는
해제·개발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소요기간 2년→1년)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데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등급을 고려하여
해제토록 하고, 국토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16.3.3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

또한 일부지역에서 지적분할 허가 등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난 4.19일 불법행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해제를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는
해제할 토지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 홍보토록 하고, 지자체에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간 합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문화일보, 6. 7) >
□ ‘해제권’ 지자체 이양 한달 … 수도권 그린벨트가 ‘조각’
□ 임야 ‘쪼개기 분양’ 광고 성행 … 난개발·묻지마 투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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