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9-29 15:24



동일 소재지에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일반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한
주택가격(부속토지+주택건물) * 공시비율(0.8)
 
이러한 주택가격 공시비율(80%) 적용으로 인해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시비율(80%)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공동 및 단독주택 1,620만호)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부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
주상복합 상층부에 소재한 주택**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시지가 : 나대지를 상정하여 용도지역인
   ‘상업용지’ 기준으로 가격 산정
주택가격 : 이용상황(주거용)을 고려하여
 ‘주택용지’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예시) 400㎡대지에 있는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상층부 주택(4층)의 경우
  공시지가는 400㎡를 기준으로 상정되나,
  주택의 토지가격은 대지지분(1/4)인 100㎡만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제도를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비즈, 9.29) >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례 발생,
   부유층 세금특혜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 필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