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UN규정 개정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
UN규정 개정
- 국토부 제안, UN국제회의에서 확정…
  매년 100여 명 사망자 감소 효과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11-20 11:00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

* UN 규정: 1958협정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장치 및 부품 승인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2016.11. 현재, 138개 항목)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개정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개정을 제안하여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적용시점: 신규 모델 차량(`19.9.1),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21.9.1)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2015,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UNECE/WP 29.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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