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2일 일요일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2016년 보다 58% 줄어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7-01-22 11:00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
(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정관리·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함.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조달청에서 개발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 중임.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적용)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 체불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하여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과거 3년간 2회 이상 처분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자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 ‘16년 설 점검 시 50개 현장 222억 8천만 원 →
’17년 설 점검 시 26개 현장 93억 원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체 체불액 93억 원 중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대금은 83억 7천만 원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16년 8월 시행)
지속 홍보·점검하여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체불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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