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7일 화요일

화성시 봉담2지구 A6블록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7-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11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봉담2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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