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서희건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안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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