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0일 월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16수용13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04. 08. ~ 2017. 04. 22.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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