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수요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10 06:00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