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4일 일요일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5-12 06:00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
 
②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하여,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숙박·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 숙박시설 높이제한 21m에서 40m로 완화,
  용적률 80%에서 100%로 완화
 
③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 의무화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44-201-4548, 4549 팩스 044-201-566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