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6-08 06:00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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