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
4호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이 인정되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세대 또는
2호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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