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
(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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