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설날, 추석 통행료 감면 등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정,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 관리·감독 체계 구축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12-29 20:4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전현희·정용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3항, 제4항)

명절 등 일정 기간 중 통행료 감면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통행료 인상률 제한 (안 제17조 제3항)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③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평가에 따른 공사시행,
체계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 강화
(안 제23조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⑤ 실시협약 변경 요구 (안 제23조의5)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안 제23조의7)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운영한다.

그 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안 제21조, 제21조의3),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의8)하고, 
도로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25조의2, 제28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 등 개정,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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