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평택(동부) 대로2-9호선(고덕신도시~38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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