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30호 교통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1987.11.26.)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 결정(변경)되고,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며,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및
30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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