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0일 토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송탄시 고시 제1993-58(1993.10.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송탄시 고시 제1993-14(1994.4.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며,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되어
평택시 고시 제2017-357(2017.11.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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