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월요일

안중 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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