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8-05-21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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