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일 일요일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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