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일 일요일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90호
 
「주택법」 제64조,
「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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