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일 일요일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주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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