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6일 일요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대상자 공모 재공고

환황해를 주도하는 평택항의 기능제고 및
1종 항만배후단지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해양도심형 복합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대상자 공모` 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대상자 공모 재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다. 면적 : 1,838,040㎡

 라. 사업추진방식 :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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