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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