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평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촌정비법』제59조4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대추리 평화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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