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평택호 횡단도로(현덕면 기산리 ~ 현덕면 신왕리 5.1km)구간 60km/h 제한 속도 하향 안내(2018-26호)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 60km지정 구간  :  평택호 횡단도로 상  
    현덕면 기산리 ~ 현덕면 신왕리 5.1km 구간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 상기 구간은 왕복4차로 제한속도 70km/h로
    운영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5.1km구간입니다.
○ 해당도로는  급커브 및 경사로로 구성되어
    70km/h로 도로 주행 시 도로 시설물과 충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 관내 도로 상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 2018.12.26.(수)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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