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 19일 오후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도내 펜션안전점검, AI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공공분야
   민간일자리 채용 확대 지시 …
   단기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일수록
   충분한 보수 지급 당부
- ‘법령이 금지한 경우 아니면 조례개정 가능’ …

   적극적인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2.20 오후 1:48: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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