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목요일

향남 소로2-12 외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평리 17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493호(2016.11.1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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