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8일 금요일

[평택시 고시 제2019-26호] 도시계획시설(9호근린공원)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5.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2. 1.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