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현덕 축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현덕 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6.  0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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