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장점리 도시형생활주택(장짐리 243-3번지 등 2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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