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화성시, 10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받아

화성시, 10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받아
○ 10월 30일까지 접수... 현장 방문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가구 인원별 40~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0-21


화성시가 온라인으로만 받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은,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역시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이상 100만 원이
2020년 11월~12월 중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된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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