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보도일시-2020. 10.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박정범 (031-8024-2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외는 토지용도별로 

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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