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근로자 갑질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공포…1월 5일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0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2021년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원선출 순서)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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